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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절차

재해발생(내원), 요양신청,근로복지공단 심사등에 대한 절차
절차 방법
재해발생/내원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요양신청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병원/회사에 각각1부씩 제출
근로복지공단심사
  • 승인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확인
  • 비승인 : 본인부담 치료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요양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절차

재요양제도는 치료가 끝난 후에 상병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재요양신청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근거에 준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재요양 사유
  • 최초 요양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 치료효과에 대한 의학적 자문
2 승인여부결정/통지
  • 치료종결 후 재발하거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 승인
  • 재요양승인 이후의 과정은 최초 요양과 동일

3재요양 사유

  •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이 병원에서 산업재해환자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본 병원은 산업재해요양기관이므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인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입니다.
2 산업재해로 진료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환자후송 후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회사 또는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전원)에는 전원요양신청서 3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입원가료 중 휴업급여 및 개호료 청구는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개호료 청구는 응급실, 중환자실 사용기간은 제외됩니다. 개호료란 입원요양 중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통상적인 간호 이외에 상시 부첨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부첨간호인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